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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이제 피고인의 시간"…검찰 "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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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실조회·북한인사 필적감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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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2차 공판을 열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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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추가 증인 신청과 함께 사실조회와 감정을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지연 의도라며 신속한 재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2차 공판에서 대북송금 혐의 관련 기획재정부 사실조회와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필적 감정을 요청했다. 증인 한 명을 추가 신청할 뜻도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북한 조선아태위가 '대북제재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해 기재부에 사실조회가 필요하고 북한 송명철이 쌍방울에 써준 영수증의 경우 검사가 감정물로 지시한 것 외에도 3개가 있는데 함께 감정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방울과 북한 측이 작성한 협의서의 작성자를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송명철 부실장 필적 감정을 한 연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검찰은 "다른 증거들로 작성자가 송명철임이 명확한데 의도적인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사실조회 역시 수일 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간을 특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재판 지연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재판이 지연됐을 때 가장 불이익을 받는 건 다름 아닌 구치소에 갇혀있는 피고인"이라며 "이제야 피고인의 변론 시간이 다가왔는데 검찰은 자꾸 결심이 다가왔다고 하면서 빨리 끝내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재부 사실조회 신청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 채택했다"며 "감정은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 측 증인으로 전 경기도 공무원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별개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북한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 실장에게 낙후된 협동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해주겠다고 제안한 직후 김성태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을 대납해달라고 권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변호인은 A 씨에게 "스마트팜 사업이 제안 1달 만에 이뤄질 수 있는 거냐"고 물었고, A 씨는 "한 달 만에 불가능하고 몇 년은 걸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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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북한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 실장에게 낙후된 협동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해주겠다고 제안한 직후 김성태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을 대납해달라고 권유했다고 보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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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측은 이어 "쌍방울의 대북사업 자료에 북한이 농장을 현대화시켜서 작물을 재배해 그를 팔아 수익을 나눈다고 돼있는데 경기도의 사업도 수익을 나누는 건가"라고 물었고, A 씨는 "아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게 식량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해주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유엔 대북제재를 뚫고 북한에 사업을 약속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제재를 감안하지 않고 한 달 만에 사업을 수행한다고 북한에 약속할 수 있을까"라고 묻자 A 씨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인도적 지원사업 중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있다"며 "사업 합의 시 순수한 인도적 사업이라 대북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합의했다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북한의 공동 보도합의문 문건에 이 전 부지사가 "제재 국면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한 대목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23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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