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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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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간 혐의 재판 중 또 성범죄' 가수 힘찬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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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021년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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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단계로 확인됐고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상태인 김씨는 이날 수형복을 입고 재판장에 나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가장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2022년 5월경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같은 해 6월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당시 김씨는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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