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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검찰, 전북교육감 처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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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주지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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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서 교육감 처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14일 서 교육감 처남인 유모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귀재 교수는 재판에서 “서거석 교육감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며 위증을 자백했다. 검찰은 이 교수를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엔 서 교육감의 자택, 차량과 전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위증 교사였다.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에게 뺨을 수차례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직후 이 교수도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까지 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지난 2022년 말을 바꿨다.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 교육감에 대해 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이 교수는 자필로 ‘최근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회자되는 사항(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사실 확인서를 쓴 것이다. 서 교육감도 전북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동료 교수(이귀재)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경쟁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서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폭행이 있었다”며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지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5일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이 교수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가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0일 이 교수의 자택·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4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20여명의 관련자를 조사했다. 3100여 개의 녹음파일도 분석해 이 교수를 지난달 19일 구속했다.

이 교수는 조사 초기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위증을 자백했다. 이 교수는 “2022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2022년 전북대 총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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