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빼앗은 50만원, 밀린 월세 냈다”... 검찰,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A씨가 18일 오후 청주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청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래방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고,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충북 청주시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살해하고,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직업 없는 A씨는 190만원의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업주에게 빼앗은 현금 50만원을 범행 당일 월세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데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검토했다.

하지만, 오랜 은둔생활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삶의 궤적이 제한적인 데다 횡설수설하는 등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신정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