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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노웅래, 기소 9개월만에 위헌제청 신청…검찰 “재판지연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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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대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공범 관계에 있는 뇌물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은 채 그의 진술만 증거로 제출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지만,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6000만원 수수' 혐의 정치자금법위반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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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노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노 의원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312조 4·5항과 2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12조 4·5항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서의 법정 증거능력을 다룬다. 같은 법 247조는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다.

노 의원 측은 이날 “검사가 뇌물을 공여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이를 입건‧기소하지 않고 단순히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해 증거능력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재판의 틀을 깨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의 배우자 조모씨를 검찰이 따로 기소하지 않고 그의 진술서만 증거로 제출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에 “해당 규정들은 모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최근 노 의원이 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시기에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실제로 제청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판 지연과 큰 관련은 없을 것”이라며 양측의 논쟁을 정리했다.

위헌법률심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심사하는 재판이다. 사건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헌재에서 위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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