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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공중에 뜬’ 감사원 뇌물사건…검찰 반송, 공수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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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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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하라며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본적으로는 공수처에 ‘반쪽짜리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의 한계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만, ‘공수처 검사’를 검사로 인정하지 않는 검찰 내부 분위기랑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 관련) 증거와 법리에 대한 의견을 부기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오늘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해 송부된 수사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 수집이나 법리검토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공지 이후 약 1시간 만에 공수처는 사건 접수 거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은 공소제기 요구한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며, 검찰의 사건 이송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아무개씨와 김씨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ㄱ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및 횡령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3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 이 때문에 출범 당시에도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은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다섯 번째 사건이다. 앞서 공수처는 조희연·김석준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사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계엄 관련 문서 서명 강요 사건 등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송 전 장관 사건은 수사 중이며, 나머지 3개 사건은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처리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말은 ‘이송’이지만 사실상 ‘보완수사 요구’로 해석된다”며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를 ‘사법경찰’로 취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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