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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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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의혹’…검찰, 서거석 전북교육감 자택·차량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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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주지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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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 나와 위증을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교육감의 자택과 전북도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12일 오전부터 전북도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 교육감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위증 교사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 교육감 측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이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에게 뺨을 수차례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직후 이 교수도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까지 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지난 2022년 말을 바꿨다.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 교육감에 대해 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이 교수는 자필로 ‘최근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회자되는 사항(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사실 확인서를 쓴 것이다. 서 교육감도 전북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동료 교수(이귀재)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경쟁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서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폭행이 있었다”며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지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5일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이 교수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가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0일 이 교수의 자택·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4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20여명의 관련자를 조사했다. 3100여 개의 녹음파일도 분석해 이 교수를 지난달 19일 구속했다.

이 교수는 조사 초기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위증을 자백했다. 이 교수는 “2022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2022년 전북대 총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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