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만명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3.6% 오른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도 같이 올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도 같이 올라
(매경DB) |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3.6% 오를 예정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만200원, 6790원씩 인상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천810원이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모두 3.6% 인상된다.
아울러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신규 수급자 수급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결정되는데, 복지부에서 매년 법에 따라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한다.
만약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한 달에 60만5천원을 받는다. 이를 고시된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소득이 200만원보다 오르게 되고, 연금도 매월 71만5천원가량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수익금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잠정 수치상 역대 최고 수익률이 맞다”며 “시장 상황이 좋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말 대통령이 특단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말씀하셨고, 이후로 여러 조치를 해왔다”며 “수익 제고 방안 등이 준비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