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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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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출연료 횡령 의혹’ 친형 징역 7년·형수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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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는 징역 3년 구형

조선일보

방송인 박수홍/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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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 부부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씨의 출연료 62억 가량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횡령했다는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 받는 가운데, 검찰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해당 기간 동안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총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친형 박씨는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씨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의 부모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박씨 부부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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