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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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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농장서 고병원성 AI…“예방적 살처분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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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이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7일 충남도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은 23만9000여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중으로, 전날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H5형) 판정을 받았다.

아시아경제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한 산란계 농장에서 외부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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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H5형 항원 확인(6일) 후 발생 농장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 출입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또 관내 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7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했다.

방역대 안에 42개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고병원성 AI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독 차량을 긴급 투입해 소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날(7일)까지 살처분 및 랜더링도 완료할 계획이다.

올겨울 고병원성 AI는 전북 18건, 전남 7건, 충남 2건 등 전국에서 총 27건 발생했다. 충남에선 지난해 12월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천안 산란계는 지역 두 번째 사례다.

김영진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발생 농장 인근에 철새 도래지가 있는 데다, 반경 10㎞ 안에는 221만여 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다”며 “충남도는 발생 농장에서 인근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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