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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공수처-경찰 2차 집행 고심…윤측, 연일 장외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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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 2차 집행 고심…윤측, 연일 장외 여론전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집행 시기와 함께 공조본의 집행 방식과 강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측은'불법·무효 영장'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늘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장외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영장 때 신청했지만 헌재의 결정 없이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는데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대한 이런 대응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질문 3>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체포 영장 집행엔 응하지 않으면서 구속 영장 심사엔 나가겠다는건,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지 사흘째인 오늘도, 공조본은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에 대해 아직 고심 중일 걸까요?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질문 4-1> 앞서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이번엔 별도 공지 없이 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고, 일각에서는 1차 집행 때와 달리 야간이나 주말에 집행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질문 5> 관저는 1차 체포 시도 때보다 문을 막은 버스도 더 촘촘해졌고, 철조망이나 쇠사슬까지 보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 집행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라고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경찰이 1차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을 막아섰던 경호처 직원 등 26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에 대한 사전 압박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확인을 거절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믄 7>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가 수사에 대해 계속 발언하는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8> 다음주 화요일(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다가 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출석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맞물려 헌법 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한 대응도 미묘하게 바뀌는 모양새인데요. 대통령 출석을 두고 여러 조건을 제시한 걸로 보여요?

<질문 9> 헌재가 총 5차례의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오늘 헌재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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