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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한동훈 살해’ 협박 글 올린 40대 석방...검찰,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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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온라인 상에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5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은 이날 오전 석방돼 귀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경찰청이 협박 혐의로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구체적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38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을 읽은 제주도민이 이튿날 새벽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A씨를 신고했다.

제주경찰청은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지난 3일 오전 5시 2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은 공개 일정으로 지난 4일 광주를 방문한 바 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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