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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돈봉투’ 송영길… 검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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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승인… 최대 수혜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4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되기 위해 같은 해 3~4월 윤관석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에게 줄 돈봉투 20개(300만원씩 6000만원), 캠프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성만 의원, 사업가 김모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 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받았다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매표(買票)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고, 공익법인(먹사연)을 사적인 정치 외곽 조직으로 변질시켜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했다”며 “범행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송 전 대표에게 있다”고 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반응을 물었다는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수시로 먹사연 후원 내역을 보고받았고, 후원금을 낸 기업인의 현안을 (지역구)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기도 했다”고 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허종식·이성만 의원을 불러 조사했고, 임종성 의원과도 소환 일정 협의를 마쳤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법원에서) 검찰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사실적으로 반박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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