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
‘사건 브로커’ 관련자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4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전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경정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경정은 인사권자에게 전달해달라며 퇴직 경찰관 B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인사청탁 비위와 관련된 여러 입건자 중 A경정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모씨(62)를 구속기소한 뒤 인사·수사 청탁 관련 후속수사를 하던 중 다른 브로커의 추가 인사청탁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퇴직경찰관 이모씨(65)를 구속기소 했고, A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6명을 구속했고, 20여명을 불구속 수사중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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