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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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국가 지원 대출금을 가로챈 태양광 시설 시공업자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로 A씨(54) 등 태양광 시설 시공업자 15명과 B씨(64)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 3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9년 12월부터 약 2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국가 지원 대출금 22억5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들 역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편취한 대출금은 모두 99억6300만원에 이른다.
정부는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거치기간 5년, 금리 연 1%대 정책자금 대출을 해줬다. 공사대금의 10∼30%는 발전시설 건립 희망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시공업자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시공을 해준다’고 홍보한 뒤 다수의 공사를 따냈다. 발전사업자들도 허위 계약서 등을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대출금만으로 고가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발전시설 가동으로 생산된 전기를 다시 국가에 판매해 대출금 대비 연 20%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쯤 국무조정실로부터 대출사기가 의심되는 태양광 시공업체들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한국에너지공단·국세청·금융기관·시공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를 고갈시키는 국가재정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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