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천청사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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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 난민 제도가 시행된 이래 난민 심사 면접은 대면으로만 이뤄져 왔다.
그러나 난민 전문 통역인의 78%가 수도권에 거주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외국인은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코로나 사태 당시에는 장기간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돼 대기 기간이 길어지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 심사관과 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하기로 했다.
화상 면접은 제주·부산·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 내 화상 면접실에서 응할 수 있다. 화상 면접 대상은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난민 신청자, 감염병 발생 등으로 대면 면접이 곤란한 난민 신청자 등이다.
법무부는 “화상 면접을 하면 지방에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할 수 있어 면접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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