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사, 심리 치료 진행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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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에 대한 퇴학 조치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A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불법으로 설치한 뒤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지난 8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당시 다른 남학생 1명도 영상을 공유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A군 등이 화장실에 드나드는 모습을 발견한 뒤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학교 측은 피해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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