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 접수
경찰, 내사중인 최민환 혐의에 “관련자 조사해봐야 알 듯. 수사 착수 아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율희는 지난해 최민환과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완료된 상태라 해도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율희 측 설명이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득남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쌍둥이 딸까지 모두 세 자녀를 뒀다.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파경을 맞았고, 자녀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율희가 지난달 24일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민환이 자녀들과 한 육아 예능에 출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결국 최민환은 소속사를 통해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내사중인 최민환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국민신문고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 봐야 구체적 혐의가 특정될 것"이라며 "수사 착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