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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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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함부로 가면 안되겠네”…실손보험금 100만원 이상 타면 보험료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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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올해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 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이용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깎아 주는 방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하는 상품이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직전 1년간 실비를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100% 할증)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00% 할증) ▲300만원 이상(300% 할증) 적용한다.

여기서 잠깐. 300% 할증이 된다고 해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300% 더 많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즉 영업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 할증 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비용 부문을 뺀 순보험료를 뜻한다.

가령 가입자가 납부하는 올해 영업보험료 1만2000원, 순보험료 1만원인 가입자가 직전년도에 300만원 이상 비급여 의료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내년 보험을 갱신할 때는 순보험료에 할증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영업보혐료의 300%인 4만8000원이 아니라 4만2000원이 되는 셈이다.

보험료 할증금액은 모두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활용한다.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할증은 매년 초기화된다. 다만 이번 보험료 차등제도는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부터는 플랫폼 보험 상품비교·추천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보험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 온라인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해준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상품별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1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면 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올해는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이 대상이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도 의무 가입대상이 올해 3월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7월부터는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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