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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슈 연금과 보험

한달 213만원 버는 ‘나혼산’ 노인도 기초연금…700만명 받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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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는 340.8만원 기준
올해 예산 24조로 증가 전망


매일경제

국민연금 기초연금 창구 [사진 = 연합뉴스]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받는기초연금을 올해는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213만원 이하가 받게 된다. 차량가액이 월소득으로 산정되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도 폐지되면서 올해 수급 대상은 7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으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11만원(5.4%) 오른 금액이다.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이 기준이다.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며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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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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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예산은 같은 기간 6조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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