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로
고급차 기준 차량가액으로만 판단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고급차 기준 차량가액으로만 판단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고급외제 승용차들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노인 기초연금은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늘었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공적연금 9.6%↑) 오른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가운데 배기량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올해로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4년 435만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 동안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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