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대상질환·노인장기요양 1~2등급 예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도수치료비 등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타간 가입자에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예를 들어 직젼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이면 할인을 받지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10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보험료가 할증된다. 300만원 이상은 300%가 할증된다.
단,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1월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은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을 비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업무에서도 행정정보로 데이터 제출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 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험 업무에서도 행정정보로 데이터 제출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 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현행은 통신사업자, 온라인쇼핑몰 등 정보통신신서비스제공자만 가입해야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개인정보 수집‧활용하는 기업, 병원 등은 모두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한다.
이외에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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