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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2024 바뀌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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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제도 단계적 시행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한국금융신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다음달 중으로 대환대출 인프라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되며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된다. 또한 내년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한비율)’ 제도가 시행되며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위는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되며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되고 금융 규제가 합리화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 5월에 구축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현재 청년 대상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도약계좌’가 운영 중인 가운데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된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 및 과세여부를 결정한다.

다음달 중으로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되며 내년 10월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미래금리 위험을 반영해 DSR 대출한도 산정시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지난 5년중 최고금리 - 현재금리’ 기준으로 하면서 고정금리 기간 등 감안해 완화된다. 은행권 주담대부터 우선 시행되며 내년 중으로 전업권 전체대출까지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 오는 2025년에는 100%가 적용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기존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서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1년간 보증료 0.7%p 면제에서 최대 5.0%p 금리까지 추가 금리인하 및 보증료 면제 혜택이 강화된다.

내년 10월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추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채권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지난 2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돼 신보의 중소기업 팩토링 서비스를 중소·중견기업 팩토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견기업도 지원한다. 다만 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제한된다. 신보의 팩토링 서비스는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하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며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가 운영된다.

배당제도도 개선된다. 대부분의 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하지만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가 개선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지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또한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를 개선하며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되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도 본격 시행돼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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