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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세쌍둥이 낳으면 건강관리사 3명이 집으로...정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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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태어나면 아이 수에 맞춰 건강관리사가 집을 찾아갑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집을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하루 8시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비롯해 양육과 가사를 지원합니다.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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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사진=보건복지부〉




그동안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도 최대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건강관리사를 지원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이유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2명만 지원을 요청한다면, 대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용 기간도 늘어납니다.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은 15,20,25일 가운데 선택해 최대 25일까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선택지가 15일,25일,40일로 바뀌어 최대 4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군구 보건소에서 이용권을 발급받아 결제하면 되는데, 이용권 유효기간도 출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미숙아 등의 출산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이 유효기간은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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