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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들에게 학교폭력을 일삼은 이른바 ‘일진’ 출신 20대들이 고교 졸업 후에도 장애를 가진 동창 등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사기·공갈·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 B(20)씨는 벌금 300만 원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일진’으로 활동했고, 피해자들은 이들의 학교 동창생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 A씨와 B씨는 학교 졸업 후에도 장애를 가진 피해자 등 5명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 범행을 저질러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피해자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빼앗은 신분증 등을 이용해 예금 400여 만 원을 가로챘다. C씨 명의로 500만 원의 인터넷 대출을 받고 개통한 휴대전화까지 팔아넘기기도 했다.
C씨는 처음에는 B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해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A씨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주위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협박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총 7000만원을, B씨는 150만 원을 뜯어냈다. 피해자 중 일부가 경찰에 고소하자, 이들은 직장까지 찾아와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능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와 공갈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청원하고 있어 A씨에게 실형, 피해자와 합의한 B씨에게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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