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막는 시스템 마련 '한 뜻'…실현 방안에선 엇갈려
개인 측 "기관·외인 대차 잔고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거래소 "구축 어려워…내부 시스템 의무화하고 벌칙 강화할 것"
국내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화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증권 유관기관 등이 모여 토론을 진행했다.
개인투자자 측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차입 잔고를 파악해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권 유관기관 측은 공매도 투자자의 잔고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자체적으로 잔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을 때 벌칙을 강하게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서울사옥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최성준 기자 c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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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표, 공매도 투자자 대차잔고 파악하는 시스템 도입 주장
27일 한국거래소는 서울사옥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실무자와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 박순혁 작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 개인투자자 대표가 참여했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한 패널들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차입 주식 잔고를 확인해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2018년 5월 발표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를 보면 실시간 주식잔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당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잔고 확인이 가능한데 이 같은 공매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잔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셈인데, 이를 활용하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지난 2020년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며 "당시 국회에서 공매도 전산화 플랫폼 도입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대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김병욱 국회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대차계약 체결 시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시스템 도입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매도 대차거래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하고 금융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즉시 제출할 의무를 신설하는 대안을 마련한다"고 결정했다.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박순혁 작가(사진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최성준 기자 c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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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혁 작가는 "개인이 요구하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은 단순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공매도 투자자가 공매도할 때 주식 차입을 하지 않았다면 주문이 나가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장외에서 거래되는 대차거래 특성상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예탁결제원 여상현 증권대차부장은 "개인의 대주거래는 장내에서 진행하기에 증권사가 모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명료하게 주식잔고 확인이 가능하다"며 "외국인과 기관은 장외에서 주식을 차입해 장내에서 매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명확한 잔고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도 "대차거래는 거래자 간 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을 정해서 거래할 수밖에 없다"며 "장내주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전산시스템 도입은 어렵다고 본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에 대해 박순혁 작가는 "이미 민간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막을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했는데 일부 증권사는 이를 도입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에서 해당 플랫폼 도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송기명 부장은 독점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특정 대차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독점권한을 주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해외에서는 에퀴렌드(Equilend)라는 플랫폼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말고 국내 플랫폼 사용을 강제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플랫폼을 도입하더라도 결국 거래자 간의 의사표시는 수작업으로 해야한다"며 "사람의 착오나 실수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는 방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유관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설명을 들으면 시스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데 당국이 발표한 대안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잔고 아는 건 투자자 자신"…내부 시스템 의무화 방안 제시
앞서 유관기관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송기명 거래소 주식시장부장(사진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성준 기자 c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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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명 부장은 "잔고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데 잔고를 정확히 아는건 투자자 자신"이라며 "투자자가 잔고를 관리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거래 과정에서는 증권사가 2차로 시스템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와 금감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외국계 투자은행(IB), 수탁은행 등을 만나 협의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 알아보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유관기관의 투자자 내부시스템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잔고시스템을 고의로 조작할 수 있고, 증권사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방지책이 있느냐는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대해 송기명 부장은 "거래소에서 공매도 거래 관련 감리를 계속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면 적발하고 벌칙을 강화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며 "증권사는 기관의 잔고 관리 시스템이 적정한지 최소 1년에 한 번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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