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사·소년사건 등 후견업무 수행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 전국 대부분 법원이 2주간의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로비의 재판안내 게시판이 비어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 407억여원 중 이번 예산안에는 기본설계비 일부와 시설부대비용 4억3000만원이 배정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관련 예산을 요구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경기 여주시의 옛 여주지원 부지에 지상 5층 규모(연면적 8668㎡)로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원은 지원센터에서 가정법원 사건 당사자를 위한 교육·상담, 집중치유 등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심판이나 처분 결정 전 충실한 심리, 처분 결정 후 집행감독이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위기가정, 피학대아동, 질병·장애·노령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후견 역할 강화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관련 사건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보호사건은 290.6% 폭증했다. 후견감독 누적접수는 126%, 소년보호사건도 29.3% 증가했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4곳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예정에도 없다. 가사조사관 수도 많게는 51명(서울가정법원)에서 0명(7개 지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 행정처 관계자는 “지원센터 신설로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편차로 인한 후견·복지 사법서비스 수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원센터를 통해 △소년보호 사건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혼가정의 숙박형 면접교섭 △예비 입양가정의 관찰 및 조사 △피해아동 원 가정 지원프로그램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후견·복지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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