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실외이동로봇을 자동차에 준해 관리하되, 사람처럼 보도 통행을 허용해 로봇 산업 육성과 로봇 경제 활성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과 관련해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지능형로봇법에 따르면 배송로봇, 순찰로봇, 청소로봇, 방역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대신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최근 로봇보험과 사고 이력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진흥원은 용역에 착수한 데 대해 "로봇 분야 보험 가입과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료 지급 등 관련 정보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향후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 진흥원은 보험 사고 처리와 보험료 책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로봇의 사고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인 배송로봇이 거리를 활보하다가 차나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부분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실외이동로봇은 보도로 다니기 때문에 보행자에 가깝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자동차럼 취급해야 해 보험료 책정부터 사고 처리 방법까지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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