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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30억 아파트 살아도 ‘기초연금’ 받았다”…74%가 ‘자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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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자가보유율’이 74%로 나타났다.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 가구도 551가구에 달했으며, 이 중 12가구는 25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세계일보

특정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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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주택 보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 501만여 가구 중 377만여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0.6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1,145,401가구(30.39%) △0.6억 초과 1.5억 이하 1,325,970가구(35.18%) △1.5억 초과 3억 이하 878,723가구(23.31%)로 집계됐다. 이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8만134가구(10.0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만 8527가구(1.02%) 등이었다.

상당수 가구가 주택 공시가격 기준 3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인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가구는 551가구에 달했다.

특히 공시가격 25억원의 초고가 주택에 살면서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가구도 12가구로 조사됐는데,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 60~80%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31억원에서 42억원 가량 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4년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가구의 경우 부채가 많고 소득인정액이 거의 없으면 이례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박홍근 의원은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후기간이 길어지고, 소득 부족으로 생활에 곤란을 느끼면서도 대부분 노인층은 보유자산을 노후 생계비로 쓰기보다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향이 크다”며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등 노인층이 보유한 자산의 소득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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