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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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지난 20~22일 연이어 송 전 대표를 소환하려 했으나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연휴 기간이 지나고 이날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가 또 불응한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송 전 대표가 검찰 조사를 잇따라 거부하면서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인데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1월 6일까지 늘어난다. 그전에 송 전 대표가 계속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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