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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포인트 활용법을 소개했습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입니다.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 모바일 쿠폰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행복한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의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살 때 5%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도 1천 원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1년에 한 번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때 납세담보 면제,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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