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3명에게 눈썹문신 시술을 해주고 6∼10만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고 있는데, 그간 검찰과 법원은 문신·반영구화장 등 시술을 의료행위로 봤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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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눈썹(문신) 시술에 대한 대법원 유죄 최종 판결이 나온지 3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반영구 화장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명, 문신 종사자가 35만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 상황과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아닌 사람이 하는 모든 문신시술을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입장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는 “일반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특성, 기술발달과 규제강화로 인한 문신시술 방식과 염료의 위험성 감소, 반영구 화장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문신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에 대한 무죄 판단은 지난 8월 항소심 재판에서도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성식)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미용학원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고 판시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바뀔수 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 위험 정도와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영구 화장 시술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 나아가 사회 통념, 일본 최고 재판소의 무죄 판결 등을 비춰 반영구 화장 시술을 단순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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