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늘(21일)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한국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면서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야시/일본 관방장관 :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고 지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했습니다.
다른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고, 이에 맞춰 한국 정부가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이번 추가 배상 판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쓰비시 등 피고 기업들도 일본 정부와 거의 유사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들 모두 사과는 없었고,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나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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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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