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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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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감리 담합 의혹’ 이틀간 업체 직원·심사위원 16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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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뇌물 혐의 포착해 수사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틀 간 감리업체와 직원, 심사위원 등을 대거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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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감리업체 직원과 심사위원 등 7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감리업체 1곳과 직원, 심사위원 등 9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광주시청과 용인시청 소속 직원의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를 미리 협의하는 등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LH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추가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가 발단이 됐다. 한 감리업체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혹을 자진 신고한 이후 지난 4월 검찰에 사건이 접수됐고, 이후 검찰은 부실시공 논란에 이어 감리 문제가 제기되자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월 희림종합건축사 등 11개 감리업체를 압수 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 한 검찰은 지난달에도 5개 업체를 추가 압수 수색하는 등 총 16개 건축사무소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감리업체 직원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이 전달된 구체적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 수색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업체는 모두 17곳으로 늘어났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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