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청소 노동자로 근무중인 B씨
경미한 장애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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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청소 노동자를 조롱했다가 출전 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께 한 중학교에서 A군 등 1학년생 4명이 청소 노동자 B씨를 조롱했다.
운동부 소속인 A군 등은 당시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을 밀어내고는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이후 화장실에서 청소 중이던 B씨가 다소 어눌한 말투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이를 그대로 따라 하며 그를 조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에서 2년 넘게 청소 노동자로 근무 중인 B씨는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이 같은 경우 학생 간 학교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 학교 자체 규칙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 선도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 조치는 훈계,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로 학생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선도위원회를 열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A군 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한 뒤 운동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A군 등이 속한 구단은 이들이 일정 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출전 정지 조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 교감은 "사안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일회성에 그쳐 선도위원회는 따로 열지 않았다"며 "혹시나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따로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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