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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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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이주민 추방 더 쉽게 하는 ‘새 이주·망명 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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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네덜란드 스타드스카날의 임시 야간 보호소에서 밤을 보낸 망명 신청자들이 18일(현지시각) 테르 아펠의 등록 센터에 도착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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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유럽으로 몰리는 ‘불법’ 이주민을 더 쉽게 추방하기 위한 ‘새 이주·망명 규정안’에 합의했다.

유럽연합 이사회 순회 의장국을 맡은 스페인은 20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새 이주·망명 규정’에 잠정 합의했다며 “이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큰 진전”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이 규정은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된다.

규정에는 이주민이 보트 등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에 도착했을 때 회원국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망명 신청 처리 절차부터 어느 회원국이 이를 맡아 처리할 것인지,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새 규정에는 튀니지나 모로코,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일반적으로 망명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라에서 온 이주민의 경우 신속 처리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유럽연합 외부 국경에 마련된 시설에 12주 동안 머물게 된다. 회원국이 망명 신청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들을 빠르게 돌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인권단체들은 결국 이 규정 때문에 더 많은 이주민이 유럽연합 국경에서 구금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르면 특정 회원국에 이주민이 많이 몰릴 경우 다른 회원국은 부담을 나눠야 한다. 이른바 ‘의무 연대’ 시스템이다.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오는 이주민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그리스, 이탈리아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유럽연합은 한 해에 특정 국가에 몰린 이주민 3만명을 다른 회원국에 의무 재분배할 계획이다. 이주민 재배치를 거부하는 회원국은 대신 이주민 1명당 기여금 2만유로(약 3천만원)를 내는 등 재정적 보상을 해야 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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