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과 문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 위배, 징계 심의 및 의결 정족수 위배, 방어권 침해 등 위법이 있었다”면서 “징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것도 없이 징계 자체와 1심 판결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때인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 작성, 채널 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등 당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비리를 수사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한 ‘보복’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은 추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징계 집행 정지 신청을 내자 법원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의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징계 사유 중 판사 문건 작성, 채널 A 감찰·수사 방해는 정당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날 2심에서 또다시 뒤집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을 겨냥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징계와 수사 대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셈이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는 무죄가 확정됐고, ‘문재인 검찰’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기소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