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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서초동 25시] ‘서울의 봄’ 관람한 이원석 총장 “검찰 역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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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 없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격언 인용

조선일보

지난 1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상헌 기획조정부장, 박혁수 대변인,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및 대검찰청 연구관들과 '서울의 봄' 관람을 위해 영화관을 방문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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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영화 ‘서울의 봄’을 지난 17일 관람했다고 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영화는 1979년 12월 12일 신(新)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12·12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 총장은 대검 간부인 성상헌 기획조정부장, 박혁수 대변인, 장준호 형사정책담당관, 김수홍 정책기획과장 등과 함께 영화를 봤다.

이 총장은 영화를 본 뒤 검찰 내부 게시판에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라는 글을 올렸다.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 나오는 표현으로 범죄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글을 기고한 적도 있다”고도 했다.

이 총장이 말한 기고는 당시 사법연수생들이 발간하는 잡지 ‘사법연수’에 쓴 것이다. 그 기고글에서 이 총장은 “무력으로 군권을 찬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 세력은 반드시 처벌되며 헌법을 파괴한 자는 헌법 질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역사적 정당성의 원리가 후손에게 전해 줄 첫째 유훈”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전두환씨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외쳐야 한다. ‘성공한 내란도 반드시 처벌받는다’고”라고 했다.

조선일보

지난 17일 이원석(왼쪽에서 넷째)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함께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을 찾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중반인 1995년 군사 반란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았다. 1997년 대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김영삼 정부가 끝나기 직전인 같은 해 12월 사면·석방됐다.

광주 출신의 이 총장은 5·18 때 친인척이 희생된 아픔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이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이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명예 회복 절차를 적극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5·18 당시 구속돼 기소 유예를 받았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최근 검찰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해 준 것에 대해 감사 편지를 대검찰청에 보내기도 했다. 이 총장은 조 사장과 통화하며 “5·18 관련 명예 회복 조치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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