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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불법 땅 거래 혐의’...김경협 의원 등 무죄 선고에 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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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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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땅을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경기 부천갑)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 의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불법으로 땅을 판 혐의(부동산 거래법 위반)로 기소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항소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3부(재판장 원용일)는 지난 8일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의 경우,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 668㎡를 이 전 장관에게 5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 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사고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해 있었다.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은 지자체의 허가 없이 땅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제도의 취지에 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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