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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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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영화 ‘서울의 봄’ 관람...“법치주의 지키는 검찰 역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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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원석(왼쪽에서 세번째)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함께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는 모습.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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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주말인 지난 17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12·12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

이 총장은 영화를 본 뒤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라고 했다.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서 나오는 격언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를 인용해 범죄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어 이 총장은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글을 기고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당시 연수원생 신분으로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공판을 본 뒤 사법연수생들이 발간하는 잡지 ‘사법연수’에 글을 기고했다.

이 총장은 당시 기고글에서 “판사를 군대의 부하로나 여겼을 전두환, 노태우씨의 역사 인식이 시간이 흘렀다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사법부 암흑의 시대를 여는 데 일조했던 그의 변호인들 역시 여전히 법정을 자신들의 정치논리를 변명하는 무대로만 여기고 있음에 차라리 연민의 느낌조차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두환씨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외쳐야 한다. ‘성공한 내란도 반드시 처벌받는다’고”라고 썼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중반인 1995년 군사 반란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았다. 1997년 대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김영삼 정부가 끝나기 직전인 같은 해 12월 사면·석방됐다.

이날 ‘서울의 봄’ 관람에는 성상헌 기획조정부장과 박혁수 대변인, 장준호 형사정책담당관, 김수홍 정책기획과장 등이 함께했다.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벌인 군사 반란을 처음으로 영화화한 작품이다.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해 실권을 장악하려는 신군부 전두광(황정민·실제 인물 전두환) 보안사령관 세력과 그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는 이태신(정우성·실제 인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의 9시간을 그렸다.

앞서 이 총장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한 검찰에 직접 감사를 표하는 편지도 최근 공개했다. 이 총장은 조 사장과의 통화에서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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