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좀비 마약’ 펜타닐 40년치 처방한 의사 징역 2년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임선화)는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5000여장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에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8일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펜타닐 패치와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처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서 신씨에겐 징역 5년을, 임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304차례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장을 김모(30)씨에게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김씨에게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처방했다고 한다. 이들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김씨의 말만 듣고 진료 없이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타닐 패치의 연간 처방 권고량은 120매로 알려졌다. 신씨가 김씨에게 처방한 패치만 40년치에 달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수면유도제를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불법 처방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6개 병원을 돌면서 신씨·임씨 등으로부터 펜타닐 패치 총 7655장을 처방받은 김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