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검찰, 2심서 징역 1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고법 형사 3-1부(재판장 원익선)는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원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혜경을 위한 사적 업무를 처리한 적 없다’가 허위사실인 건 맞는다”며 “이게 과연 위법하다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다. 피고인이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제보자라는 사람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이재명 당시)도지사가 불법을 했다는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고, 피고인은 선거 국면의 당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냐’는 해명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과정과 동기를 판단해 허위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김혜경씨의)호르몬제(대리처방)와 관련해선 의심할만하다는 것은 변호인으로서도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김씨와 피고인이 모두 부정하고 있고,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관점에서 보면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판사가 묻자, 주먹을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잘못을 많이 후회한다”며 “앞으로 더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선처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2010~2018년)과 경기도지사(2018~2021)로 재임할 당시 각각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김씨의 의전을 맡는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8월 김씨가 주재한 당 관련 인사와 가진 오찬 모임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 등 10만8000원(수행비서 식사비 포함)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대선을 앞두고 김씨의 ‘법카 유용’ ‘불법 의전’ ‘대리 처방’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내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도 함께 받았다.

앞서 원심은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와 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배씨의 2심 선고는 내년 2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