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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유혹하듯 “자격있는 보험설계사만 팔아요”…그가 판 상품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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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 없는 이미지. [사진 제공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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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이 높은 예금 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보험사 대표 명의 문서까지 위조해 고객들에게 약 13억원을 받아 빼돌린 보험설계사가 덜미를 잡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생명보험사 보험설계사 김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료 5000만원의 채권형 보험에 가입하면 12개월 뒤 6000만원을 환급해 주는 채권형 예금 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속였다. 이를 통해 고객 8명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12억6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예금 상품이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보험사 대표 명의의 보험증권을 위조한 것이다.

그는 이후 “투자 수익률이 높은 채권형 예금이므로 특수한 자격이 있는 보험플래너가 사용할 수 있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해 준 통장에 보험료를 입금하게 했다. 이렇게 받아낸 보험료는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보험증권을 위조해 행사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액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6억원이 넘어 피해 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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