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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화장품 무료 체험하세요"…뒤늦은 대금 청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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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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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료 체험이라고 홍보한 뒤 체험용 샘플을 사용했다며 뒤늦게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15일) 기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817건에 달합니다.

접수 사례를 판매 방법별로 나눠보면 온라인이 69%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59.2%로 많았고, 품질 관련이 30.9%를 차지했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는 무료 체험에 동의한 뒤 샘플만 사용하고 반품하려고 하자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10%에 달했습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환급이나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성분이나 후기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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