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동 청사 전경. /대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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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무신고 미용업소 3곳을 적발, 해당 업주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용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군청에 신고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한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을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네일 시술 등 미용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북구에 있는 A업소는 불법영업을 통해 1년 9개월 동안 3300만원, 북구 B업소는 26개월간 2900만원, 달서구 C업소는 16개월간 8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 모두 미용업 면허는 있었지만,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한 경우”라며 “이런 경우 무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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