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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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난민법 19조 5항을 신설해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난민법 22조 1항 등도 신설했다.
이번 난민법 개정은 테러 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국내 입국 후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인정 이후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등이 생겨도 난민 결정을 불인정하거나 취소·철회할 명확한 조항이 현행 난민법에 마련돼 있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이 1992년 가입한 ‘난민 협약’에는 국가 안보나 공공 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이 국가 안보 등 위험을 초래한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난민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공항, 항만 등에서 입국 심사에 앞서 먼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관서의 장에게 난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장관은 난민 인정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를 정식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식 심사에 회부되면 출입국·외국인청 관서의 장은 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결과를 법무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무장관은 이 단계에서 난민 불인정 사유로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해칠 우려’를 추가로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난민법은 국제조약이나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입국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국내에 이미 입국해 생활하고 있는 난민 인정자의 경우에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밝혀지면 사후에 난민 인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때 심사부터 사후 국내 정착까지 난민 판정이 엄격하면서도 안전하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입법예고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난민법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강력한 이민자 관리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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