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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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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법정구속 12일 만에... 검찰, ‘알리바이 위증’ 증인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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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장 출신 이모(63)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57·구속 수감)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벌어진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김용씨 알리바이를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지난달 30일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12일 만이다.

조선일보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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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장 출신 이모(63)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김씨 측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 등을 물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지난 5월 김용씨 재판에서 처음 불거졌다. 김씨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에게 불법 정치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5월 재판에 이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에서 이씨는 김용씨가 유동규씨에게 1억원을 받은 날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에 자신이 김씨와 다른 장소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약속 일정이 기재된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도 제출했다. 이씨가 법정에 출석해 김용씨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알리바이를 댄 것이다.

그러나 이씨의 증언과 사진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이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씨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객관적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위증,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대부분을 자백해 구속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취지였다.

1심도 이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달 30일 김용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위증 의혹에 대해 “피고인(김용) 측 증인(이모씨)의 위증 및 허위 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과의 간접적 접촉 등의 의심이 가는 사정도 확인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김용씨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상황실장이던 서모씨, 박모씨 등이 위증 교사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말한 일이 전혀 없다”며 “변호인이 출석할 증인과 연락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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