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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조례로 현수막 개수와 내용을 제한하고 나섰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한 정당이 동시에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된다. 실명을 표시한 비난 등 현수막 내용도 규제한다. 또한 집회·시위 현수막에 대해서도 실제 집회·시위가 열리는 기간에만 걸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특정 개인‧단체를 비방하는 문구는 담지 못하도록 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각 정당과 단체가 내 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12.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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