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3명 포함 업무상 배임 혐의
직원 합숙소 계약 기간 남았는데 새로 임차
직원 합숙소 계약 기간 남았는데 새로 임차
이헌욱 전 GH사장[사진출처=연합뉴스] |
경찰이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헌욱 전 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택 옆에 GH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혐의로 이 전 사장과 임직원 등 GH관계자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판교사업단이 성남시 분당구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GH가 임차한 집은 이 대표가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바로 옆집으로 직원 합숙소로 사용됐다.
2022년 2월 국민의힘은 이 합숙소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사장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결과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이 아파트를 임차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해 이 전 사장과 직원들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따”며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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