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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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혐의인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경기지사 시절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그 의견서에서 국회증언감정법 9조(증인의 보호) 3항을 근거로 “증인(이재명)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 조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허위사실 공표)이 아닌 국회증언감정법(위증)에서 정한 처벌만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등을 포함한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 대표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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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표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은 국회사무처가 해석한 입법 취지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2021년 발간한 ‘국회법 해설’을 보면,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에 대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진술 내용에 형사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형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한 법조인은 “국회법 해설서가 이 대표 변호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해설’은 해당 조항에 대해 “여기서 ‘불이익 처분’이란 행정기관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 시 불이익뿐만이 아니라 인사상·금전상 조치 등 사적 기관에 의한 불이익한 대우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는다.
또한 검찰도 지난 8일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적용을 배제할 규정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면서 “증인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위증 죄와는 별도로 명예훼손 죄로도 처벌하고 있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이 쏟아지자 변호인이 변론 방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변호인들은 그동안 이 대표의 국회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변론해 왔지만, 지난 6일부터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미세하게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이 대표 재판에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성남시 도시계획과 직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모두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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